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
1. 유치원 평가 추진의 근거
1)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, 제3항
제19조(평가)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1.29.> |
2)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(안) 제20조, 제21조, 제22조
2. 유치원 평가의 목적
1) 자율적인 유치원 교육 활동의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
2) 유치원 교육공동체 참여·소통·협력을 기반한 자율과 책임의 자치문화 조성
3) 유치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유치원 환경 조성
4) 유치원 교육의 '계획-실천-평가-환류'의 자율운영체제 확립
3. 유치원 평가 개요
가. 유치원 평가의 기본 방향
구분 |
제5주기 평가 |
2023년 유치원 평가 |
평가 방법 |
‧ 자체평가(Ⅰ,Ⅱ영역)와 서면평가(Ⅲ영역) 병행 |
‧ Ⅰ, Ⅱ, Ⅲ 영역 전면 자체평가 |
평가 내용 |
· 3개 영역 11개 지표, 41 문항 · 아동의 권리 관련 문항 부재 |
· 지표 내용의 구체성과 현실성 보완 · 건강과 안전(Ⅲ영역) '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보장과 권리증진' 관련 문항 신설로 평가지표 강화 |
평가 방식 |
· Ⅰ, Ⅱ : 자체평가 · Ⅲ영역 서면평가 : 외부 평가위원이 증빙자료 확인하여 평가 등급(3단계) 부여 |
· Ⅰ, Ⅱ: 자체평가 ˙ Ⅲ영역 자체평가 : 단위유치원의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점검 · 중복 증빙 통합 및 간소화 |
나.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
1) 평가 대상 :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공·사립유치원 전체(총 763개원)
2) 평가 대상 기간 : 2023. 3. 1. ~ 2024. 2. 29.
3) 평가 실시 시기 : 2023. 9월. ~ 12월(단위유치원별 적절한 시기에 실시)
4)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: 2023. 11월 ~ 12월
5) 평가 영역 : Ⅰ. 유아·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
Ⅱ.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유치원 운영
Ⅲ. 유치원의 건강과 안전
6) 평가 방법: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(교직원, 학부모)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
(전영역 매년 자체평가로 전환)
7) 평가 지표 및 문항 : Ⅰ,Ⅱ영역의 평가 문항은 유치원 자율 구성
Ⅲ영역은 제시된 평가 문항 활용
8) 평정 방식 : (Ⅰ, Ⅱ영역) 5점 평정 척도, (Ⅲ 영역) 정량평가(증빙자료 유/무 확인 후 자체평정)
9)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: 평가결과 공개(유치원 홈페이지와 정보공시에 모두 공개),
※ 유치원 홈페이지는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 2월 말까지, 정보공시는 차년도 4월까지 탑재
4. 유치원 평가 추진 절차
자체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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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결과서 수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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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공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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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|
교육지원청 · 유아교육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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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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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· 유치원 평가 계획 수립 · 유치원 평가 담당자 연수 · 유치원 평가 컨설팅 실시 · 유치원 평가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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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유치원 평가 결과서 제출 (유치원→교육지원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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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유치원 홈페이지 탑재 · 유치원 정보공시 공개 |
5. 유치원 평가 자율역량 강화 지원
1) 유치원 평가 자율역량 강화 연수 : 유치원 평가 담당자 및 평가담당 장학사 연수(6월)
2) 컨설팅 지원 : 사전 컨설팅(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 등) 및 후속 컨설팅 실시